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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세가 비싸서 많이 힘드시지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내용확인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대상
1.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4억 7천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청년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1차때보다 더 확대지원함)
4.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가능, 1차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1차 지원(12회)을 다 받은후 신청가능함
<내가 지원대상인지 복지로에서 사전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월임대료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12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은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2. 국토교통부 : 1599-0001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웹사이트
1. 복지로 바로가기
2. 마이홈 바로가기
3.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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