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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연말정산-방법
퇴사자-연말정산-방법

 

처음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회 초년생 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소득이 생기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경험은 있지만 중도에 퇴직을 한 퇴사자나 이직을 하신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매해 1월 1일부터 부터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고용 관계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에 고용된 경우(근로소득자)이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급여를 지급하는 자) 즉 여러분의 회사가 연말정산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부서에 세금을 공제받기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일을 제공한 대가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득(급여)을 제공하는 회사가 여러분 대신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고 남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여러분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이 되어, 근로자가 1년(1.1~12.31) 동안 납부한 원천징수액을 정산하여

만약 결정된 세액보다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돌려받고 반대로 원천징수를 적게 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1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공제서류들만 제출하면 되지만 퇴직, 이직,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계약직, 인턴) 연말정산

일단 퇴사를 하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으실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연중이라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준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인적사항이라던지 기본적인 것들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직하고 7월에 마지막 급여를 받으신다고 하면, 7월에 급여와 함께 기본적인 사항만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추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를 받지 못하신 경우, 전 직장에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원만하게 퇴직을 못한 경우에는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신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연말정산 하실 때는 아래 두가지 경우에 따라 취하셔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퇴사후 다시 취직하지 않은 경우

계약직, 인턴 등으로 단기간 일하시다가 연중에 퇴직하시거나,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 후 다시 취직으로 연결되지 않고 연말을 지나게 되신 분들은 연말을 지나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A: 이전 직장, B: 이직한 직장)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B)에 이직을 하게 되신 경우에는 이전 직장(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추가 공제 서류들을 이직하신 직장(B)에 제출하시면 새로 옮겨간 회사에서 간단히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이전 직장(A)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시면 이직한 회사(B)의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신 후에 나중에 이전 직장(A)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전 직장(A)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겨서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르바이트(알바)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생은 일반근로소득자와 일용근로소득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근로 소득자

일반근로 소득자란 고용인에게 속하여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일반 재직자와 동일하게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 소득자

일용근로 소득자란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게 되거나, 일을 하시는 날만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일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를 이야기 하며, 이런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시행하지 못하시고 일하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생긴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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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보면 너무 기입할 것들이 많아 어떤 서류들을 회사에 내야할지 몰라 매년 하시던 대로 내시거나, 절세를 할 수 있는 꿀팁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르셔서 손해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글은 따로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알뜰하고 꼼꼼히 챙기셔서 안내도 되는 세금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코인-더미택스보고-서류1달라 지폐들이 널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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