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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교육부 포스터 이미지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

늘봄학교 전국적 시행과 함께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올해 1학기에 과도기적으로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늘봄학교 신규 업무가 기존 교사 업무에 더해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부담 해소늘봄지원실 기반 운영
교육부 자료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학교에 늘봄지원실 설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또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늘봄학교 교사 채용조건

1) 보육교사 1급
2) 보육교사 2급
3)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4) 초 중등 교사 자격증

 

상기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했다면 늘봄학교 교사채용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선호하는 늘봄학교 교사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학교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늘봄학교 교사채용은 각 교육청에서 진행되며, 채용공고는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교육일자리 포털에서 늘봄학교 조회하는 이미지

 

 

※ 늘봄학교 교사채용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3월 15일)한 업데이트글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늘봄학교 채용과 자격요건에 대해 의견들이 다르고 교육부자료를 보아도 궁금한 부분들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 직접 문의했습니다. 늘봄학교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늘봄학교 채용분야와 자격요건 (최신 업데이트)

직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늘봄콜센터 문의

hamapum.com

 

늘봄학교 채용사이트

각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늘봄학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늘봄학교 교사 급여정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1학기에 채용자격이 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보통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혜택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