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월 12일 발표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교육부의 자료입니다. 늘봄학교 소식을 관심있게 보시는 학부모님들, 학교현장에 계신 교사분들, 그리고 늘봄학교 교사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합니다.
1. 교사가 늘봄프로그램 강사의 53.7%를 맡고 있다? X
늘봄프로그램 강사 중에서 기존교사의 비율은 약 16.8%이고, 외부강사의 비율이 83.2%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늘봄프로그램 강사에 외부강사를 채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강사를 희망하는 기존교사에게는 강사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때 기존교사가 늘봄프로그램 강사를 맡을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늘봄학교 행정업무 담당자 중 교사의 비율이 89.2%다? X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89.2%에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사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를 기존교사와 별도로 배치해왔고, 3월 11일 기준 2,125명의 기간제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채용이 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위해 배치한 기간제교사까지 포함시켜 마치 기존의 교사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89.2%나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늘봄실무사 등 늘봄학교 행정을 전담하는 인력은 3월 11일 기준 3,477명으로 늘봄학교 당 평균 1.3명이며, 전담인력은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늘봄학교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이기에 늘봄 전담인력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3. 전교조 실태조사 방법의 문제점
전교조의 실태조사는 중복으로 답할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또한 주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응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표본조사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611개 학교가 늘봄학교를 대표하는 표본인 것처럼 발표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실태조사를 통해 밝힌 현장 교사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늘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에 대한 현장 민원을 접수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 <전교조의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자료(3월13일자)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도전설 장미란 차관, 초등학교 배구교실 일일강사로 (0) | 2024.03.27 |
---|---|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명단 알아보기 (0) | 2024.03.18 |
늘봄학교 채용분야와 자격요건 (최신 업데이트) (0) | 2024.03.15 |
늘봄학교 교사 채용조건과 급여 알아보기 (0) | 2024.02.15 |
늘봄학교 (지원대상, 프로그램과 비용) (0) | 2024.02.10 |